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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14조(감사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종결 처리
-사실 확인 없는 분별없는 공익감사 청구, 행정력 낭비 유발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통영시 주요 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가 감사원에서 최종 종결처리됐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사항 검토 결과에 따르면 감사대상이었던 통영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지역농업개발 이전 사업, 통영대교 강재 도색사업을 포함한 3건 모두 추가 감사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로써 통영시 주요 사업 적법성과 행정 투명성이 최고 감사기관 검토로 확인됐다.
■ [통영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 공익감사 청구인은 공사 전과정 부실과 20억 원 추가 예산 투입이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으나,
- 감사원은 해당 시설이 2024년 경남 종합감사에서 이미 점검됐으며 현재 보완공사 뒤 정상 가동 중임을 확인했다.
- 또, 추가 투입된 예산은 부실시공이 아닌 기존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보완과 기능 개선 비용으로 확인돼 예산 낭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지역농업개발시설 이전 사업]
- 공익감사 청구인은 특정인 소유 토지에 대한 특혜와 부당한 감정평가 의혹을 제기했으나,
- 감사원은 해당 토지가 진입도로와 접하고 있어서 맹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정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천한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금액 평균으로 산정돼, 실제 취득가(48억 원)는 감정평가액(68억 원)보다 낮게 계약된 것으로 확인됐다.
- 공유재산심 과정 역시 위원 위촉과 제척 규정을 비롯한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현 시장 친인척이라는 이류로 공유재산심의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통영대교 강재 도색사업
- 공익감사 청구인은 통영대교 강재 도색이 국토교통부 기준에 위배된 다색 도장으로 진행되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 감사원은 국토교통부는 법령과 지침상 강재 도색에 단색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고 통영시에 통지한 적 있고,
- 해당 사업비 대부분은 교량 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녹 제거와 방청 처리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디자인과 채색 관련 비용이 전체 사업비 약 1.6% 수준으로, 이를 근거로 예산 낭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 아울러 작품 저작권료는 따로 비용 없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공사 선정에서도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되어 특정 업체를 사전에 선정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사실 확인 없는 분별없는 공익감사 청구는 행정력 낭비 유발
- 건전한 견제는 자치행정 발전에 필수적이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인한 부작용을 염려하는 공직사회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실제로 통영시는 이번 청구 대응을 위해 방대한 서면 자료를 준비하며 상당한 행정력을 낭비했다. 시정 사업을 총괄할 인력이 소모성 논란에 묶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와 같은 시급한 현안 추진에 차질을 빚으며 행정력을 낭비했다.
- 해당 단체가 제기한 또 다른 공익감사 청구 건은 현재 감사원에서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통영시는 이번 종결 사안과 마찬가지로 남은 검토 과정 역시 객관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핵심 의혹들이 해결된 만큼, 소모성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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