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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TBS뉴스센터|입력 : 2023-05-31


- 월 최대 15만원 10개월 동안 지원, 616일까지 신청

   

통영시가 집 없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도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벌인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경제 부담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줄여 청년이 학업·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33명을 뽑아 가구마다 달에 최대 15만 원을 10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집에서 살고 있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가구원 포함)나 직계존속 주택을 빌려 살거나, 공무원이나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기초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지원신청은 68일부터 616일까지 통영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고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동사무소를 찾아가거나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6월말까지 소득기준과 자격요건 검증 과정을 거쳐 정하고 발표하는데, 뽑힌 사람은 2월부터 낸 월세를 소급해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통영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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