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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최대 300만 원 포상금 지급
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현용)는 최대 300만 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바다 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해양경찰에서 바다 오염사고를 막고 바다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중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통영해경에서는 배나 바다 위 시설에서 생긴 오염물질을 바다로 배출하는 행위를 보거나 바다오염을 발견하고 신고한 국민에게는 지급기준에 따라 최소 5만 원~최대 300만 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바다 오염 신고방법은 112나 119로 전화해 신고하거나 통영해양경찰서 대표전화(055-647-2442)로 신고할 수 있는데, 이후 해양경찰 공무원이 현장조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포상금 신청 방법‧절차에 대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위반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벌여 행위자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바다 오염이 발견되면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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