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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포함 안건 24건 심사·의결
통영시의회(의장 배도수)가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1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회기 제1차 회의[4. 17. (목)]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을 듣고,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됨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건을 상정 가결해 집회일을 기존 6월 2일에서 6월 9일로 바꿨다. 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25년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 동안으로 정했다.
4월 18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위원회 활동으로, 상임위원회마다 조례안을 심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이후 5월 2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소관 위원회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심의·의결한 결과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영시 결혼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자 의원 대표발의)」, 「통영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철기 의원 발의)」, 「통영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광호 의원 발의)」, 「통영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성진 의원 발의)」를 포함한 22건은 원안 가결했다.
또, 이날 통영시의원 13인이 공동발의한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필규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해 관련기관에 송부했다.
제2차 회의에서는 의원 3명이 다음과 같이 5분 자유발언으로 집행부 시정에 대한 대안과 검토를 요구했다.
- 배윤주 의원: 지역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 정광호 의원: 새마을운동은 공동체 회복이다!
- 조필규 의원: 통영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서(www.tycl.go.kr) 확인할 수 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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