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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위조 점사용허가 위법 특혜처분 고소 기자회견

지역사회|입력 : 2023-07-18

사단법인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가 718일 오전 11시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영시와 공무원들이 마을 어업권 구역인 만지항 안 점사용허가를 개인에게 위법하게 허가한 일을 방관하고 조장해오면서, 수년 동안 만지도 어촌계에서 제기한 민원을 외면하고 회피했다는 것이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가 문제를 제기한 내용은 통영시가 만지도 안 어장 이용 개발계획 당시 어업 면허 처분을 어촌계 동의 없이 승인해, 당초에 승인 받았어야 할 면적과 실제 승인된 면적이 다른 채로 수면 위치와 구역도를 어업권 원부에 비치해 두었다는 점이다.

   

이어서 어촌계는 통영시에 계속 민원을 제기해 오다가 20236월 경상남도에 정보공개청구 민원을 제기했지만 통영시에서 보고한 사항이 없어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75일 최근에 어업 면허증 사본이 발급되고 위조된 수면 위치와 구역도가 발급되면서 경상남도가 말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기자회견을 이끈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사무총장 이기명 씨는 해양수산 1번지라는 통영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만지도 어촌계 민원을 꺼려하는 공무원들에게 어민들만 죄인 취급을 받았다. 공무원이 제일 잘못하는 것이 공문서를 허위로 위조하는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통영시는 만지어촌계에서 통영시를 상대로 1년 동안 소송을 진행했지만, '행정소송 취하서를 낼 때 소 취하된 사건'이라고 설명하면서 통영시가 조건부 승인을 숨기지 않았고, 절차에 따라서 면허 처분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어항 개발과 어업기반 시설이 설치된 탓에 마을어장에서 사라진 면적 표시가 방파제 옆 실선만으로 구분돼 있어서 어장도면으로는 구분하기 어렵다, 사라진 어장 면적을 확인해달라는 민원이 자주 있었다고 말한 뒤, 위조된 허위문서가 아니고 수산업법 제24권리자 동의가 필요한 변경등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하늘 기자 okarina0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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