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참돔·방어 등도 점검, 11.15.부터 3주간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길홍석)은 11월 15일(월)부터 12월 3일(금)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본격적인 김장 시기(11월 말∼12월 초)를 앞두고 김장용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수산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김장용 재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갈치속젓 등 젓갈류와 정제소금, 천일염* 등 소금류이며, 겨울철 횟감용으로 수요가 많은 참돔, 방어, 멍게와 활어, 찜·구이용으로 인기가 높은 가리비 등 조개류, 과메기의 원료인 청어, 꽁치 등**도 점검한다.
* 천일염 : 국내 생산 (’19) 26.2 → (’20) 17.6 → (’21.1∼10) 29.5만 톤,
수입 (’19) 14.4 → (’20) 17.5 → (’21.1∼10) 9.4만 톤
** 품목 수입량(’21.1.1.∼10.31, 톤, 전년동기 대비 %) : 활참돔 3,956(115%), 활방어 1,567(168%), 가리비 10,256(120%), 청어 12,413(152%), 꽁치 15,368(278%)
점검 대상업소는 국내 주요 젓갈시장과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젓새우, 천일염, 참돔, 방어, 멍게, 꽁치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특별사법경찰관 13명,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52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경상남도 등 지자체 및 해경 등 유관기관 과의 합동단속도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 현장조사지원 모바일 웹을 활용하여 업소 중복 방문을 최소화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여건에 따라 코로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단속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길홍석 통영지원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에게는 투명한 원산지표시, 소비자에게는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신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 통영방송 www.tbs789.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 |비밀번호 :
0/300bytes
최근뉴스
olleh TV 채널 789
통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