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시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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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운영위, 장애인 기초수급자에 단수 압박 논란

지역사회|입력 : 2026-03-13


- “악랄한 인권 침해”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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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한 아파트 운영위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장애인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단수(물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북신동 J 이파트 운영위는 최근 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트 내부에 아파트 호수와 세입자 그리고 집주인 실명과 미납 금액을 적은 게시물을 첨부하고 헌법상 보장된 기초생활수급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나서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는 여론이다. 물은 생명 유지에 필수인 요소이다. 취약계층에게 물을 끊는 것은 단순히 불편을 주는 수준을 넘어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아파트 운영위는 미납 세대 소유자에게 미납된 관리비에 대해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소송을 제기(사건번호 2026가소10104)해 이미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중 청구라는 지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거주자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판결에 따라 즉시 지급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운영위원장, 감사 그리고 일부 운영위원들에게 알렸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단수 조치 압박이 계속되고 있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면서 버티고 있다. 뿐만아니라 게시물 첨부도 모자라 수차례 방송을 하면서 괴롭히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202212월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관리비가 일부 밀린 적이 있지만 나름 성실히 납부해 왔으며 미납된 관리비 대부분은 본인 이전 임차인의 채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인 B씨는 단수 조치 같은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악랄한 인권 침해로 비추어 질 수 있다. 단수는 체납된 금액을 받기 위한 다른 방법(민사 소송 등)을 먼저 시도했음에도 해결이 안 된 상황이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법조인 C씨는 생존권은 관리비 징수권보다 우선한다는게 법원 판례다. 단수가 행해지면 수도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이 가능하다면서 법원 판례 중에도 자체 규약에 있다고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한 단수 조치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공권력 남용이나 불법행위라고 보아,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으며 특히, 실명과 세대호수, 연체관리비 액수를 공개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수 차례 통화 시도에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아파트 운영위원장과 아파트주차장 관련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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