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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2022. 11. 14. ~ 11. 16. 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에 따라 섬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세와 주정차과태료를 체납한 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여 32대를 처분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촉탁규정에 따라 다른 시·도 인 경우 3회 이상 체납한 차로서, 영치목적은 섬지역(욕지면,한산면,사량면) 체납차와 대포차를 영치함으로써 체납차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고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
무엇보다 번호판을 영치했는데도 체납액을 내지 않고 오래 도록 버려둔 차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차를 인도하도록 한 뒤 공매해 체납액을 거둬들일 방침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더 이상 체납 차들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번호판 영치는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 벌여나가겠다”며 체납한 지방세를 자진해서 내 줄 것을 당부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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