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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된 아들 살해, 사체 유기 부모에 징역 8년 선고 1심 판결에 항소 제기

뉴스|입력 : 2023-11-14

 

생후 5일된 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부모들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음

   

2023. 11. 14.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자신들의 집에서 태어난지 5일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주변 하천에 버린 피고인(부모)들에게 저마다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구형: 각 징역 15)에 대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를 제기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범행한 뒤 자신들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포함해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인 점, 사체를 내다 버려 시신 발견을 어렵게 한 점들을 고려해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는 일명 그림자 아기살인 사건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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