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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로 사업추진 불가
통영시(시장 천영기)가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건강증진과 권역별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 추진했던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제23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편입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이 부결되면서 사업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통영시는 미륵권역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이 좋고 공시지가가 산양읍 지역에서 싼 산양읍사무소 맞은편 47천㎡ 터에 36홀짜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매입을 위한 편입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을 통영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지난 2일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최종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으나 상임위 전체의원 6명 가운데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반대의견을 낸 의원 의견을 보면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사업위치 부적정, 시민 공감대 결여, 재정자립도 열악한 시 재정 여건상 사업비 과다,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미미 사유로 사업추진에 대해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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