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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도 ‘차량용소화기` 의무 설치

TBS뉴스센터|입력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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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자동차용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둬야 한다.


소방청은 최근 3(2021~2023) 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자동차 불은 20213665, 20223831, 지난해 390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사상자를 포함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17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자동차 불은 대부분 엔진 과열과 같은 기계 요인으로 일어나는데, 차에 불이 나면 차 안 연료와 오일 따위 가연물로 인해 연소가 확대되기 쉽다. 이에 자동차용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 개정 규정은 내달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자동차용 소화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용품 판매업체에서 쉽게 살 수 있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표시가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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