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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천영기)가 시민들에게 일어날 안전사고를 대비한 2026년도 통영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다른 절차 없이 절로 가입된다.
올해 시민안전보험 가입기간은 2026년 3월 14일부터 2027년 3월 13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익사사고 사망에 대해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보장한도를 올렸다.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를 개물림과 개부딪힘 사고진단비로 흡수하되 보장한도를 10만 원에서 30만원 으로 조정하고, 기후변화로 열병환자가 크게 늘어나 열병 진단 보장 항목을 추가해 보장 폭을 넓혔다.
세부 보장항목은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온열질환 진단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성폭력범죄 상해위로금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진단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개인형이동장치(PM)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비탑승중 교통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모두 18개 항목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가 생기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CSL클레임팀·☎ 02-785-9611) 문의를 거쳐 보험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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