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시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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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저녁시간 단속완화

TBS뉴스센터|입력 : 2026-03-27


- 4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 거쳐, 5월부터 정상 시행

   

통영시(시장 천영기)가 가라앉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원 불편을 덜기 위해 저녁시간대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통영시 관내 불법 주정차단속 CCTV82개로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오전 1130분부터 오후 2시까지)과 주말은 6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을 제외하고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올해 3월 주민자치협의회 건의사항으로 저녁시간에도 식당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으므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제도를 저녁 시간에도 적용해달라는 요청에다 평소 지역 상인들 건의도 있어서 통영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녁시간 주정차위반 단속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단속완화는 4월 한달 동안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본 뒤 5월부터 정상 시행된다. 다만, 시민 안전과 자동차 통행에 불편을 주는 6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인도)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되는 것은 유예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이번 단속완화로 도로변이 무질서해 교통 흐름에 방해될 경우 순찰을 강화하고 계도 중심 행정을 실시할 예정이며, 심각할 경우 단속을 다시 시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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