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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대상·기준, 조례안 주요 내용 담아
- 시민 의견 들은 뒤 추진
통영시는 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통영시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중동 전쟁과 같은 대외 여건 변화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값이 오르고, 고물가·경기 둔화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전쟁 이후 검토해 온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통영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 민생 안정을 꾀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은 지원금 지급 대상을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기본으로 하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범위는 시행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선불카드나 현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은 사회·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해 일정 기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금액과 기준, 절차를 포함한 세부 사항은 시민 의견을 들은 뒤 재정 여건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통영시는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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