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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자격 취득하면, 요트도 빌려준다

TBS뉴스센터|입력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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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요트학교는 요트면제교육에 참여하여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요트를 빌려주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요트자격을 취득해도 요트를 구입하거나 빌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호화요트를 타고 해양체험을 하는 활동에 비해 요트를 직접 조종하고 바람의 흐름에 따라 돛을 움직여 항해를 하는 세일링 체험은 잘 모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취미로 호화요트가 아닌 직접 제작한 120만원짜리 경기용 요트를 즐기기도 했다.

   

요트면제교육은 만14세 이상부터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은 국가 요트자격을 취득하여 크루저요트도 몰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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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면허 취득에 관심이 많았으나 필기실기시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면허 취득을 망설였던 응시자에게 보다 좋은 기회로써, 요트조종에 관한 이론 및 관계 법령, 수상상식, 응급처치, 요트개요 등 이론 22시간, 법주법 등의 실기 18시간 총 40시간으로 5일간 진행된다. 특히 기존 시험제도 취득자보다 월등히 뛰어난 해양안전 항해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 면허 소지 후 즉시 선박의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통영요트학교에서는 요트를 빌려주는 요트챠터사업도 면제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신 분에 한해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요트면제교육은 경남통영요트조종면허시험장(055-641-5051)에서 월1회 개설된다.

20203월 교육 321(), 22(), 27(), 28(), 29()

20204월 교육 411(), 12(), 17(), 18(), 19()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의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양 운용할 수 있으며, 본 면제과정을 수료하여 면허증을 취득하면 선박지원법 시행령 제14조의 3(소형선박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필기시험만으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에 관한 사항은 통영요트학교(055-641-50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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