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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

TBS뉴스센터|입력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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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천영기)가 자동차세 체납액을 모두 받아내기 위해 관내 전체 체납차 소유자에게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

   

체납차 번호판 사전 영치 예고2023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에 뽑혀 국무총리상을 받은 특수시책으로 체납차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에 NICE평가정보프로그램을 이용해 휴대폰 문자로 예고하는 체납 지방세 징수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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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관외 자동차세 체납일 경우 지방세 징수법 촉탁규정에 따라 경남도내는 2회 이상, 다른 시·도는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기간 동안에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문자 발송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번호판 영치 예고문 부착한다는 사실 예고를 거쳐 331일까지 체납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4월부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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