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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지정서 및 현판 등 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문성필)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확산과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범이 되는 원산지 표시를 운영하고 있는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2020년도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2012년에 처음 시작해 현재 고등어, 갈치, 낙지를 비롯한 다소비품목 15개*가 의무표시 대상으로 정해져 있고,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은 현재까지 전국에 262개의 음식점이 정해졌다.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신청은 9월7일부터 9월25일까지 3주 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을 찾아오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품원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nfqs.go.kr)에 잘 소개돼 있다.
신청자격은 수산물 관련 음식점을 2년 이상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2년 이내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고, 표시관리를 적정하게 잘하고 있는 업소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으로 정해지는 음식점은 ‘우수음식점 지정서’를 받고 ‘현판’을 하며, ‘원산지 홍보용 물품’을 받게 된다.
문성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장은 “수산물 원산지 관리를 잘하는 우수 음식점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원산지 표시 이행을 확산하고, 음식점을 알려 매출이 늘어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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