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TBS뉴스센터 | 지역사회 | 영상소식 | 고성소식 | 인물/동정 | 정치활동 | 문화관광 | 기업체소식 | 사설/칼럼 | 교육청소년 | 공지사항 | 기자수첩 | 통영이야기

TBS뉴스센터

통영시 체육회 기자단 간담회 및 언론보도 관련 반박 기자회견문

TBS뉴스센터|입력 : 2023-09-05


   

반갑습니다. 통영시 행정국장 이영민입니다.

   

어느덧 한여름 불볕더위도 지나고 조석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면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연일 중앙 언론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감소 문제, 인구절벽에 따른 지방소멸문제 등

우리 통영시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들이 많지만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통영시 1천 여 공무원들은

천영기 시장님을 중심으로 13만 통영시민과의 약속,

통영 미래 100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풍요로운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을 만들기 위해서

남다른 각오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와중에 근년에 들어 통영시와 통영시체육회의 일로

자칫 시민들의 마음에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아닌지,

송구할 뿐입니다.

다만, 지난 한 주 내내 통영시체육회에서는

기자단 간담회 등을 통해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통영시와 터놓고 협의하거나 조율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난 8월 한달은 무더위속에서도

62회 한산대첩축제에 이은 범국가적인 을지훈련 등으로

매우 바쁘고 어수선한 분위기였음에도

시체육회에서는 뜬금없이 통보기한을 정해 공문을 보냈으며,

이를 토대로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통영시체육회에서는‘1년 내내 시와 직접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공식적으로 협의 등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다만, 시장님께 확인한 결과 업무시간 중에

전화가 한 번 왔었는데 받지 못하였을 뿐이며,

이후 문자가 한 번 왔었으나,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 발령받은 체육지원과장이 인사 차

시체육회를 방문하여 체육회장께서

직접 시장실을 방문하기를 바라는 뜻을 전달하였음에도

이후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7월말 경 체육회 사무국장이 시를 방문하여

시장님 면담을 원했으나 이는 경우에 맞지 않다는 취지로

돌려보낸 적이 한 번 있었을 뿐입니다.

이러함에도, 831일 통영시체육회 이사회 회의 중에

공식적인 면담 요청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며칠 전인 지난 92일 토요일,

이순신장군배 전국 격투기대회 개회식장에서

구두로 체육지원과장을 통해 면담을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영시체육회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시의 반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통영시체육회 특정감사 실시 및

김홍규 사무국장 사직 강요의 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2211월에

국민체육진흥법 및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서 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통영시체육회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보조금이

일부 개인용도로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어 환수요청하면서

시체육회 사무국 직원 두 명에게는

복무규정 위반을 근거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감사 결과가 완료되기 전에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임한 김홍규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었음에도,

그 비위내용을 통보함에 있어 재취업 등

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통보만 하였습니다.

   

김홍규 사무국장의 위반행위 세부내용을 보면,

감사대상 기간인 2019년부터 2022년 감사 때 까지인

36개월 동안 20194월에서 12월까지 133,

2020192, 2021173, 20221월에서 10월까지 115일 등 총 613일을 무단 지각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인 20195, 20216, 202212

23일을 무단 조퇴한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매월 516호봉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36개월, 924일 동안 613일은 무단 지각, 23일은 무단 조퇴

하였다는 것은 일반 직장인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서

근무일 절반 가까이를 상습적으로 일탈하였다는 것입니다.

   

체육회사무국 운영규정에 의하면, 사무국 직원의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준 공무원이므로

이러한 근무 행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통영시체육회 김홍규 사무국장은

징계처분 전일신상의 사정으로 스스로 사임을 하였기 때문에

징계처분 없이 비위내용 통보만으로

특정감사 처분이 종료되었으며,

사직을 강요했다는 것은 낭설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물며, 이런 비위가 있음에도

자진 사임을 하여 징계처분을 무력화한 후에

또 다시 체육회 임원인 부회장으로서

체육회 일에 관여하는 것은 통영시를 기망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체육회에 감사결과 처분대상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청하였음에도

   

시체육회에서는 대수롭지 않다며 경징계 처분 후 감경하여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처분을 하였으며

개인용도로 부당하게 집행한 2,175,770원 중

시효 완료된 1,155,080원을 제외한 1,020,690원은 아직까지

환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시 체육회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통영시민에게

사과 등의 입장표명이 있었어야 함에도

   

여태까지 단 한 번도 표명이 없었다는 것은

통영시민을 우습게 여기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통영시체육회가 시민의 혈세인 시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통영시와 통영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2. 체육행사 예산을 통영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종목단체에 직접 교부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르면

시체육회를 비롯한 여타 종목단체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종목단체에 직접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위반이라는 체육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동안 통영시체육회는 보조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종목단체에 예산을 재교부함으로서

지방보조금법 제15조 및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특정감사를 통해 보조금 집행과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확인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를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2022년 양산에서 개최된 도민체전 지원경비에 대해

통영시에서 가 정산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함에도

   

보조금 카드 사용 제한업종인 사우나에서

달 목욕을 끊고 당일 사우나를 이용하며,

424,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보조금 관리가 난잡하였습니다.

(참고: 달 사우나 3×130,000, 대인사우나 3×8,000,

칫솔 3×1,000, 면도기 4×1,000, 기타 3×1,000)

   

이와 같이 도민체전 출전 선수를 위한 지원경비가

선수에게 돌아가지 않고, 개인용도로 유용되는 사례가 자행됨에도

   

시체육회에서는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해당 종목단체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오롯이해당 종목단체만의 잘못이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보조사업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수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시체육회에서는 감사결과 개인 용도로 위법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환수요청(1,020,690) 하였지만,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는 등

감사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예산갑질이라는

선동적인 표현으로

통영시민에게 통영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통영시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 개선이 제기되었고,

   

집행 및 정산에 대한 교부방식의 변경을 통해

잘못된 관행과 집행을 바로 잡고자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해당종목으로 변경하여

해당종목에 직접 교부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종목단체로 직접 교부하는 것은

빠른 업무처리와 함께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정산에 대한 인식 전환,

체계 정비, 예산 낭비 사례 근절 등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인 것입니다.

아울러, 통영시체육회는

종목단체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서류를 사전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도관리 본연의 업무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배제’, 이른바 패싱이라는 표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입니다.

   

지난 831일 통영시체육회 제4차 이사회에서는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이렇게 종목단체로

직접 집행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으며,

몇 십 년을 그렇게 체육회가 잘 집행 해 왔다는

관습법을 주장하면서

   

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집행할 경우

경남생활체육대축전 및 시민체육대회 등

예정된 대규모 행사들을 보이콧 하겠다고 통영시를 겁박하며

정작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과 자숙은 고사하고,

우리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집행하고

관리 감독해야 하는 우리 시에서는 결코

그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체육회 존치의 가장 큰 이유는

종목단체의 활성화와 지도 편달이라고 봅니다.

   

이미 29개 종목 단체가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신청을

체육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회는 종목단체에 교부되는 보조금이

단지 체육회를 통하여 교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수등록을 못하겠다는 등

선수들을 볼모로 삼아 통영시에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단체인 체육회가 종목단체 위에 군림하는

그릇된 체육행정의 표본이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체육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체육회로 거듭 나 주시기 바랍니다.

3. 사무국직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수당 삭감 및

미지급 주장에 관한 것입니다.

   

통영시체육회에서 삭감되었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수당은

사무국 직원 정근수당과 생활체육지도자 시간외근무수당

두 가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정근수당에 대하여 살펴보면

202211월 통영시체육회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서

체육회사무국 직원 2명이 경징계 처분되었고,

   

행정안전부 예규 246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5장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에 의거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7월분 정근수당이 미지급 되었을 뿐 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매월 휴일시간외근무수당을 명목으로

70만원 내지 8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정액 요청하여 왔습니다만

   

이는 잘못된 관행으로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증빙자료를 통해서 증빙된 자료의 수당만을

지급하는 형태로 수당지급방식을 변경했을 뿐이며,

증빙자료가 미제출 된 건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하였기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20237월 실적분의 경우

증빙자료를 근거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의 피복비는

현장감독 공무원이나

업무성격 상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업무담당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초예산 편성 시 제외한 것입니다.

   

그 외 각종 수당 및 법정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은

현재 매월 지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수당 전부를 삭감했다는 체육회의 주장은

   

마치 우리 시에서 체육회 직원의 수당 등 인건비를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202210월부터 2명 결원 중인 생활체육지도자를

하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미충원했다는 주장관련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생활체육지도자는 정원 10명에 현원 8명으로

일반지도자 5, 어르신지도자 3명이며 각 1명씩 결원상태입니다.

   

2023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계획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 대면 지도활동은

일반지도자는 13, 최소 40분 이상, 12개소 이상

방문지도를 하게 되어 있으나

   

시체육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 중 일부는

대면 활동 1일 횟수가 3회가 되지 않거나,

12개소 이상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반면, 통영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3명 정원에 1명이 결원되어 총 정원 대비 33% 결원임에도

(통영시체육회: 총 정원 대비 20% 결원)

2023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계획에 따른

13(최소 40)이상

12개소 이상 방문 지도가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시민을 만나 직접적으로 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기존 인력을 충실히 운용하지 않았던 점은

체육회가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통영시체육회가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하기 위한 업무 계획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등

   

채용의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피력하기보다는

단순히정원이 감원될 수 있다

부수적인 사유만으로 충원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충원을 하지 않았을 뿐이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요청한다면

충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지역체육진흥협의회 미 결성에 관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지난 7월에

통영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계획을 수립하였고,

추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현재 협의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계획 수립 후 도민체전 결산, 한산대첩축제,

을지훈련 등으로 관련 기관 간 협의가 늦어져

협의회 구성에 시일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추천 절차를 거쳐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6. 26회 영호남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 경과를 보자면

상반기에는 제62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개최 준비로 인해서

사실상 참가할 여력이 되지 않았고,

도민체육대회가 끝나자 체육회에서 재차 예산 요청이 들어왔으나

82일 예산 지원 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다시, 예산 지원에 대해서 회신 요청이 들어왔고,

현재까지 검토 중으로 회신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에서 지난 8월에 예산지원 불가를 통보한 이유는

그동안통영 여수 간 자매결연을 기념하여

체육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교류하고 있다라는

체육회 입장이 무색할 정도로

그 목적을 벗어나 무분별하게 예산이 집행되어 왔으며

이를 타개할 방안을 찾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일례로 작년 2022년도 교류전에 참석한

14개 종목 500여 명 선수에 대한 만찬 경비는

2,060만 원이 지원되어,

한 종목당 평균 140만 원의 만찬경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50여 명인 체육회 임원 오찬 및 만찬 경비는

410만 원이나 소요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임원진 24명의 골프장 이용료로

444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종목당 참가선수 지원 140만 원 대비

임원을 위한 경비가

6배에 해당하는 854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이 행사의 취지는 영호남 체육인 교류와

그로 인한 양 도시의 친선이지만,

잘못된 예산 집행으로 체육회 임원교류라는

좋지 못한 선례들을 남기는 지출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행사 일정도 양 도시의 친선인 만큼

사전에 시와 일정을 협의하여 함께 참석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교류일정을(11/25 ~ 26) 정해 통보하는 것은

오히려 통영시체육회에서 통영시를 패싱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통영 여수 두 도시의 친선교류라는

본래의 취지를 되살려 교류행사를 계승 발전시킴과 아울러

보조금이 올바르게 집행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교류행사의 범위를 체육 분야에 한정하기보다는

문화예술분야를 접목하는 등 다각화하여

내실 있는 교류행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통영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통영시 체육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영시체육회에서도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부단한 자구노력을 통해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실례로 세종시의 경우 체육회장이 취임하면서

4년간 10억 원의 체육발전기금을 기탁하여

명품 스포츠 도시 건설 공약을 실천하고 있고,

   

대전시, 파주시, 합천군 등 전국 각지에서는

체육회장이 체육발전기금을 기탁하는 등

자구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시 체육회장 3억 원, 파주시 체육회장 1억 원, 합천군 체육회장 1천만 원 등)

무엇이 통영시 체육인을 대변하는 일인지

어떠한 일이 통영시 체육인을 위한 일인지 심사숙고하여

체육인을 위한 체육회로 거듭나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도 우리 통영을 사랑하고,

통영시 발전과 통영시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통영시민 분들과 체육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 통영방송 www.tbs789.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작성자 : |비밀번호 :

0/300bytes 

최근뉴스

TEL. 070)7092-0174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회사소개
  • 상호명 : 내고향TV 통영방송789 , 대표 : 한창식, 사업자번호 : 609-20-77639, 등록번호 : 경남 아 00206
  • 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304(무전동) , Email : gsinews@empas.com
  • 대표전화 : 070)7092-0174 , 정보보호책임자 : 한창식(gsinews@empa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copyright ⓒ 2012 통영방송789.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