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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회의원보궐선거(통영시고성군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뉴스|입력 : 2019-01-07


- 국회의원보궐선거(통영시고성군선거구) 219백만 원, 2016년 제20대 국선보다 6.8% 증가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용균)2019. 4. 3. 국회의원보궐선거(통영시고성군선거구)에 대해 선거비용제한액을 201913일 알리고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와 당원협의회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 1인당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전, 물품 따위의 사용한도액으로서, 후보자는 선거에 필요한 경비를 선거비용제한액 테두리 안에서 써야 하며, 선거비용을 보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비용을 쓴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붙여 415일까지 문서로 통영시선관위에 청구해야 한다.

   

이번에 선관위가 알린 선거비용제한액은 219백만 원으로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25백만 원 보다 14백만 원(6.8%)이 늘어났다. 이는 201846공직선거법121조가 바뀜으로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군마다 15백만 원을 가산한다.”는 규정이 더해져 통영시고성군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도 15백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공직선거법263(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넘겨 쓴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되는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쓴 비용도 선거비용제한액에 들어있으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통영시선관위는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 가운데 하나인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 8,480부도 같이 알렸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선거기간 시작 전 3(2019. 3. 18.)까지 발송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시선관위에 신고한 뒤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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