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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 -
통영시의회(의장 강혜원)는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 의정활동 첫 장을 여는 제191회 통영시의회(임시회)를 오는 1월 9일 하루일정으로 개회식을 시작으로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24일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돼 민선7기출범과 새로운 현안사업 같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현안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한 행정조직 개편으로 업무가 이관·조정됨에 따라 통영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기구 신설·폐지와 사무조정, 명칭변경 내용을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28일 배도수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개회한다.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면 오는 제19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각종 소관위원회별 조례안과 각종 안건심사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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