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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저소득 노인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준다

TBS뉴스센터|입력 : 2019-03-26

noname01.jpg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지사장 구상길)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8.12.27)함에 따라, ‘19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올려 준다고 밝혔다.

   

당초 기초연금은 ‘18년 최대 25만 원, ’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올리기로 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150만 명)의 기초연금은 ‘19.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오른다.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40%, 70%에 속하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20, ’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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