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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오는 9월부터 어린이수당을 만7세 미만(9월 기준으로 ‘12년 10월생까지) 어린이까지 넓혀 주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어린이에게 달마다 10만원씩 주는 어린이수당 제도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줬다.
시작한지 1년 만인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어린이수당을 받다가 나이를 넘겨서 받지 못하게 된 만 6세 ~ 7세 미만(2012년 10월~2013년 8월생) 어린이는 어린이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 9월부터 있던 계좌로 돈을 넣어주며, 대상자 약 1,233명에게는 8월초 미리 안내문을 보냈다.
다만 멈춘 기간 동안의 수당은 거슬러 다시 주지 않으며, 보호자가 바뀌거나 계좌가 바뀌었다면 변경신청서를 주민센터에 내고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 어린이수당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린이수당 받는 명단에서 빼 달라는 요청서를 써내야 하며, 어린이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미신청자는 어린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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