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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경부터 SNS 등에서 서필언 후보가 월등하게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내용으로 ‘누구 몇 퍼센트’ 등 구체적인 내용을 유포하여 유권자를 현혹한 2명이 통영경찰서에 수사의뢰 되었다.
통영시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3일 공문을 통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 제12항(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등),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2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에 근거한 피조치자 2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불법유포 및 자료의 출처, 최초유포자가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되면 더 많은 관련자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나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 서필언 후보는 여론조사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해 주었다. 또 서필언 후보 측은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 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다.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이를 공포하면 중대 선거법 위반이다. 또한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행위는 더 중대한 범죄이며 근거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퍼 나르기 하거나 주변에 여러 방법으로 퍼트리는 것 역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 된다.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보도한 적이 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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