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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지난 11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고농도 계절(12~3월)에 영농 폐기물·부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하는 원인물질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을 위하여 통영시는 미래농업과, 자원순환과, 도시녹지과를 중심으로 합동 점검단을 편성하여 관내 읍면동 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폐비닐, 부직포 등 영농 후 발생한 영농 폐기물이나 볏짚, 고춧대, 깻단,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 부산물 소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불법소각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소장(이정구)은 “이번 집중단속으로 농촌지역 불법 소각이 미세먼지의 발생원이라는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미세먼지가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히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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