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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결의’법률안 공동발의

정치활동|입력 : 2025-09-11

- 910세계자살예방 날 맞아국회자살예방포럼 협력 이끌어내

 

정점식의원님 대표사진200.jpg

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 정점식(), 김교흥(의원부대표 임호선(강선우(장동혁(정희용(의원간사 김태선(한지아(의원은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 날을 맞아,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결의안(국회의원 115)”과 함께 안정된 자살예방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연간 자살자가 14,439(2023년 대비 3.3% 증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여전히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이는 OECD 평균 자살률 두 배를 넘는 수치로자살이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라는 점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안정된 재정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번 결의안과 법안들을 발의하게 됐다.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결의안자살예방을 위한 4가지 법률안은 국가 책임과 구실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결의안” 주요내용 >

 

▲ 자살예방을 국가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관련 법제도와 지역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 GDP 대비 0.05%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고위험군 지원전문 인력 및 센터 확충위기 개입 프로그램에 투자한다.

 

▲ 범정부 전담기구 신설을 통해 자살예방사업을 통합 관리하고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

 

▲ 전 국민 대상 교육 및 24시간 상담 인프라를 확충해 자살 조기 발견과 상담 접근성을 강화한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해 국가 출연금복권 수익금주세 등을 재원으로 안정적인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으로 지원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금 설치를 법률에 명시해 기금 운영의 법적 근거를 강화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포함해 안정적 재원 확보

 

 

국회자살예방포럼 정점식김교흥 공동대표는 자살은 사회적 시스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도우리나라는 여전히 자살예방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다, “이번 결의안과 법안 발의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실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해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정부는 자살예방을 위해 정책 수립과 시행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자살예방기금 설치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안정된 재정 기반이 마련되면단년도 예산에 의존하던 기존 자살예방사업 한계를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20여년 전 유사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예산 배정과 여러 지원책으로 자살률을 줄인 적 있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김철주이봉주), 안실련(공동대표 강호인 외)은 이번 자살예방기금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준비과정을 거쳤는데지난해 연구용역에서 자살예방 선진국 사례를 확인하고법안 초안과 이론상 뒷받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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