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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천영기)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차를 대상으로 밤 시간대 번호판 영치 단속을 벌였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지방세 징수법 촉탁규정에 따라 다른 시·도 인 경우 3회 이상 체납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주마다 3회 낮 시간대에 체납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여왔지만 낮 시간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밤 시간 단속 기동반을 운영했다.
이번 영치 활동은 직장인들이 퇴근한 밤 시간대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가, 유흥가와 같이 차들이 밀집해있는 죽림 지역을 중심으로 19시부터 21시까지 중점 단속했다.
통영시는 ‘번호판 사전 영치 예고 ’와 같은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고 적극 징수활동을 벌여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체납액 징수율 52.6%로 이월 체납액(2022년) 86억 가운데 45억을 징수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남도내 시부 1위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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