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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천영기)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3,994호를 대상으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현장 점검단을 10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통영시청 직원과 읍면동 직원 15명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단은 다가오는 9월 말까지 올해 새로운 신청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모형을 추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경작 여부가 투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조사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경작사실확인서를 내지 않은 사람, 실경작 여부가 불확실한 신청자와 같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농업인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직불금 등록을 취소하고,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최대 8년 동안 등록이 제한되고,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과 같은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누구나 가까운 지자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찾아가거나 통합콜사무소(☎1334 내선4)로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포상금은 최소 10만 원(등록한 경우)이나 50만 원(수령한 경우)에서 최대 환수금(미지급 금액) 30%까지 지급된다.
이태종 농업기술사무소장은 “공익직불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공익 가치 실현을 위한 실제 농업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히 현장을 살펴 부정수급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직불금 집행으로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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