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 공동체 파괴하는 '운영위원회 전횡' … 소수에게 희생 강요
통영시 북신동 한 주상복합 아파트 운영위원회가 법과 규약을 무시하고 수선비를 부과해 소형 평수 입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공동체 규칙을 파괴하는 '운영위원회 전횡'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23년 동안 지켜졌던 규칙을 하루아침에 파기하다
문제가 된 ‘갑’아파트 운영위원회는 최근 승강기 수리를 이유로 70세대 전체에 하나같이 달마다 10만 원씩, 세대마다 수선비 12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공고문을 게시했는데, 이런 결정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두 가지 핵심 근거를 위반하고 있다.
첫째, 아파트 관리규약 위반이다. 2003년 입주 때부터 입주민 전체 동의로 제정된 관리규약 제44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세대마다 분양면적에 따라 부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 합의와 오랜 약속을 상징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규약을 무시하고 모든 세대에 똑같은 금액을 부과함으로써, 23년 동안 지켜왔던 규칙을 스스로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데, 이 아파트는 23년 동안 이 규정에 따라 세대마다 분양면적에 따른 관리비를 부과해 왔다.
둘째,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위반이다. 승강기는 입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쓰는 공용부분이므로, 그 수리비는 법률 원칙에 따라 세대마다 전유면적 비율에 맞춰 분담해야 하는데, 운영위원회가 내린 이번 결정은 법률마저 무시한 독단이고 불법 결정이다. 제17조는 공용부분 관리비용을 세대마다 지분 비율(면적)에 따라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아파트운영위원회가 내린 지금과 같은 결정은 대한민국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겠다는 태도와 마찬가지이다.
- 소수에게 희생 강요... 공동체 갈등 씨앗이 되다
이번에 내린 운영위원회 결정은 특히 소형 평수 세대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법과 규약대로라면 17평 세대는 34평 세대보다 적은 금액을 내야 하지만 한결같으 부과 방식은 작은 평수 세대에게는 부당한 재산상 손해를, 큰 평수 세대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안겨준다.
피해를 입게 된 입주민들은 "힘 논리에 따라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공동 대응 모임을 결성해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다. 입주민 ‘을’씨는 "운영위원회 전횡을 바로잡고, 공동체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민형사법상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작은 평수 입주민 ‘병’씨는 "운영위원회 독단 결정으로 입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권리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일부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운영위원회 독선'과 '절차 무시'가 한 공동체를 어떻게 분열시키고 불신을 불러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대표라 할 만한 사례다. 이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공동주택 운영 체계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입주민 ‘정’씨는 “운영위원회에 위법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서 “내용증명에는 법률과 관리규약 위반 사실을 명시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같은 민사법상 조치는 물론, 운영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운영위원장 아무개씨는 “세대마다 면적에 관계없이 하나같이 10만 원씩 부과한다는 공고를 한 것은 사실이다”며 “운영위원장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들이 결정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또, 운영위원장 아무개씨로서는 “세대마다 넓이에 관계없이 하나같이 10만 원씩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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