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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바다 패류채취 금지 조치사항 점검
통영시(시장 천영기)가 국립수산과학원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결과(25차, 2025년 4월 3일 기준), 용남면 지도 바다에서 채취한 담치류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기준치(0.8mg/kg 이하)를 넘긴 패류독소가 검출(1.00mg/kg)됨에 따라 양식장과 마을어장에서 패류(바지락, 굴, 홍합)와 피낭류를 채취·섭취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나섰다.
패류독소는 이른 봄철 패류 먹이 섭취 과정에서 유독성 플랑크톤에 포함돼 있던 패류독소가 패류와 피낭류(멍게, 미더덕) 체내에 샇이는 독소로, 사람이 먹을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독증상은 먹은 뒤 입술·혀·안면에 이은 목·팔 마비, 두통, 구토가 나오고, 심할 경우 근육 마비와 호흡곤란으로 죽을 수 있다. 치사 농도는 6mg/kg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독성분은 가열하거나 냉동 조리해도 분해되지 않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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