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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패류독소 피해예방 현장점검

TBS뉴스센터|입력 : 2025-05-15


-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바다 패류채취 금지 조치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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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천영기)가 국립수산과학원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결과(25, 202543일 기준), 용남면 지도 바다에서 채취한 담치류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기준치(0.8mg/kg 이하)를 넘긴 패류독소가 검출(1.00mg/kg)됨에 따라 양식장과 마을어장에서 패류(바지락, , 홍합)와 피낭류를 채취·섭취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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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는 이른 봄철 패류 먹이 섭취 과정에서 유독성 플랑크톤에 포함돼 있던 패류독소가 패류와 피낭류(멍게, 미더덕) 체내에 샇이는 독소로, 사람이 먹을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독증상은 먹은 뒤 입술··안면에 이은 목·팔 마비, 두통, 구토가 나오고, 심할 경우 근육 마비와 호흡곤란으로 죽을 수 있다. 치사 농도는 6mg/kg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독성분은 가열하거나 냉동 조리해도 분해되지 않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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