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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소방서(서장 박길상)는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를 중점 알리기에 나섰다.
소방서는 6월 10일, 광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광도면 이장단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7월까지 관내 주요 읍‧면‧동지역 이‧통장 회의 때를 이용해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 운영을 중점으로 알린다.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는 무더위가 시작돼 벌집이 커지고, 벌 개체수가 늘어나기 전에 시민 신고를 받아 벌집을 미리 없애는 제도이다.
벌집을 짓기 시작하는 5~7월 사이에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대원이 현장으로 출동해 벌집을 없앤 뒤 마을을 순찰하며 벌집으로 인한 여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경남소방본부 통계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 벌집제거 출동은 연평균 1만5026건인데, 8~9월 연평균 출동이 9,988건(66.5%)으로 나타났다.
또, 통영소방서는 최근 3년 동안 벌집 제거 출동 건수가 972건인데 8~9월 출동 비율이 52.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를 적극 이용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박길상 서장은 “이번 벌집제거 사전 신고제 운영으로 시민들이 벌에 쏘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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