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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천영기)가 어린이 안전사고를 대비해 어린이 상해보험을 가입했다. 통영시 어린이 상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나 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를 보상해주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체보험이다.
이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통영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시장 공약사업으로 해마다 갱신하는 형태인데, 이번 가입 보장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지원대상은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로 따로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절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상해진단위로금 ▲상해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 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어린이 학생폭력 상해후유장해 ▲어린이 학교폭력 피해보장금 ▲폭발, 화재나 붕괴사고 진단비와 같은 전체 12개 항목이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해서 혜택 받을 수 있고 상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료를 청구 할 수 있다.
2025년도 보험가입은 지난해 보장실적을 분석해 가입항목과 금액을 조정했는데, 골절진단비와 상해수술비와 같은 보장실적이 높은 항목 보장금액을 높여 통영시 어린이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가 생기면 피보험자나 대리청구인(보호자)이 보험사(CSL클레임팀·☎ 02-785-9611) 문의와 상담을 거쳐 보험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내면 된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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