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소식
- 공정거래 준수·하도급 상생, 전방위 준법 시스템 구축
- 국제 지속가능경영 기준 포함 대응 체계 마련해 경쟁력 강화
[사진설명 = SK오션플랜트는 사내 임원 대상 강연을 열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준법경영 실천을 당부했다. 사진은 14일 최용석 준법경영실장이 임원 대상 강연하고 있다]
SK오션플랜트가 준법경영 고도화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혁신으로 국내 조선·해양업계 지속가능경영을 이끌고 있다.
SK오션플랜트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거버넌스 스토리(Governance Story)’를 구축하고,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선포했다. 이사회 내에는 ESG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사회와 개별 이사 활동 평가, 이사회 역량 강화 교육으로 이사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사진은 준법경영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2023년에는 준법경영e팀을 신설하고, 이사회 승인으로 준법통제규정을 제정했다. 또, 준법지원인 선임과 함께, 지난해에는 준법경영실장을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CCO)로 선임해 준법경영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최근에는 감사와 준법지원을 수행하는 준법경영실을 상근감사 직속으로 따로 배치해 균형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했다. 준법경영실 주관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윤리경영과 공정거래 법규 교육, CEO의 임직원 대상 자율준수 서한 발송, 임직원 실천서약, 사내 퀴즈대회를 열어 임직원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정기 법규 준수 실태 점검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분야에서도 대응능력이 돋보인다. SK오션플랜트는 사내 독립 조정기구인 ‘하도급계약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해 수급사업자 대금 인상 요청을 공정하게 검토하고 성실히 협의한다. 최근에는 대금조정 협의기간이 일정 기간을 지날 경우 협의회에서 의무사항으로 검토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2022년 9월 SK그룹 인수 이후 현재까지 하도급계약 관련 법률상 분쟁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SK오션플랜트는 하도급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조건 공정화 지침’을 발간·배포했다. 이 지침서에는 부당특약 개념과 유형, 제재사항, 적절한 계약 표현, 사전 점검표, 주요 질의응답이 자세하게 담겨 있어서 임직원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정한 조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SK오션플랜트가 이처럼 다각도로 자율준수 체계를 구축하는 이유는 EU에서 기업지속가능성보고기준(CSRD)과 공급망실사지침(CSDDD)를 비롯해 영국과 호주, 미국, 일본에서도 비슷한 규제를 시행하거나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는 국제 시장에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국제 기준에 맞는 지속가능성 공시와 규제에 적극 대응해 국제 수주 경쟁력을 더 높인다는 구상이다.
SK오션플랜트는 지난 2024년 한국ESG기준원이 시행한 상장사 대상 ESG 종합평가에서 조선·해양업계 최초로 A+ 등급을 얻었다. 2022년 SK그룹 편입 첫 해 D등급, 2023년 B등급에 이어 2년 만에 A+ 등급을 이룬 것이다.
SK오션플랜트 최용석 준법경영실장은 “올해는 하도급법을 비롯해 공정거래 법규를 지키기 위한 자율준수편람을 배포해 임직원들이 법규를 잘 알고, 스스로 법규를 지키도록 할 계획”이라며 “영업·생산·경영·안전에서 법률 위험성 예방 관리를 위해 준법관리체계(CMS) 도입과 국제 자율준수 체계 혁신도 계속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SK오션플랜트는 앞으로도 준법경영과 ESG 고도화로 기업가치와 사회 신뢰를 동시에 높여 나갈 방침이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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