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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앞두고 기부행위 단속

TBS뉴스센터|입력 : 2022-09-22


-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921일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통영 관내 14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통영시선관위는 후보자 면담·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해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 위탁선거범죄 중 돈 선거척결에 단속에 집중,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해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급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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