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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과 안전신문고 앱 신고 제외
통영시(시장 천영기)가 가라앉은 경기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통영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말(공휴일)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일정 기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통영시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82개로 평일과 주말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은 단속을 미뤄두고 있다.
관광 성수기를 맞아 주말과 공휴일에 통영시를 찾는 차가 많은 만큼 일정 기간 도로변 주·정차를 허용해 지역 소상공인과 시장을 비롯한 지역 상권에 실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시민 안전과 교통에 불편을 주는 6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인도 등)이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되는 것은 유예 되지 않는다.
또, 이번 단속 완화로 도로변이 무질서해질 경우 주말(공휴일)에 다시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시행할 수도 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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