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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서장 소진기)는 2025.8.20일(수)부터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을 단속하기로 했다.
일명 ‘픽시자전거’란 ‘기어를 고정한 : fixed gear’방식 자전거로 제동장치 없이 기어 하나만을 쓰는 것인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상 ‘자전거’란 제동(브레이크)·구동(페달)·조향(핸들)장치를 갖춰야 한다. 최근 출시돼 문제가 되는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설치돼 있으나 현란하게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타는 걸 보여주기 위해 임의로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
자전거를 특별히 제동하는 기술을‘스키딩(skidding)’이라고 하는데, 최근 어린이·청소년 사이에서 인기가 많으며, 여러사회관계망(SNS)에서 이를 보고 열광하는 아이들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스키딩은 돌발상황에서 대처하기가 힘들어 사고확률이 높다. 실제로 최근 서울에서 픽시자전거를 운전하던 청소년이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이용자 대부분이 어린이·청소년이니 부모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나, 대부분 부모들이 픽시자전거 속성을 알지 못해 감독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이 도로에 픽시자전거를 운행해 계도조치를 받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부모에게 방임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통영경찰서는 주요교차로·학교 앞·청소년과 어린이 밀집지역에서 학부모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를 시행하고, 다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도 시행하고 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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