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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청년사업자 점포 임대료 확대 지원’

TBS뉴스센터|입력 : 2025-08-27


- 청년 점포 임대료 12개월, 최대 360만 원 지원, 2026년부터 본격 시행

- 창업 연계 없이 기존 사업체 운영 하고 있는 청년사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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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시장 천영기)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청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을 지원 기간과 금액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2025717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돼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 기존 월 최대 30만 원, 5개월 동안 임대료 지원을 하던 것을 12개월 동안 최대 360만 원까지 확대해, 창업 초기 단계가 아닌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에게 임대료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번 제도는 아직 유사한 사례가 없는 정책으로, 청년들이 안정되게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제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통영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청년 사업자로 통영시에 살고 있거나 살 예정인 자(지원대상자 선정 시,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통영시에 전입해야 함)이다.

   

통영시 청년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055-650-3161~31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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