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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한다

TBS뉴스센터|입력 : 2025-09-22


- 922일부터 102일까지, 성수품과 위반 잦은 품목 중심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김재훈)이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오는 922()부터 102()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에서는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와 같은 주요 성수품과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은 큰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로 단속은 수품원, 지자체, 해양경찰청이 저마다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벌이는데, 필요하면 기관 사이 협력해 합동 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재훈 수품원 통영지원장은 추석 명절에 국민들이 믿고 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 “명절 성수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반부패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원산지 표시 제도 이행 여부를 꾸준히 벌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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