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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과 협의 끝에 불합리한 ‘기관개방검사’ 규제 개선
통영해양경찰서가 유도선 종사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제기해온 불합리한 선박 검사 규제에 대한 개선요구가 행정안전부 고시개정(’25.8.27.)으로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2017년부터 선령 20년을 초과한 유도선이 연해구역을 항해할 경우 엔진 사용 시간이나 선박상태와 관계없이 연1회 기관개방검사를 받도록 규제해 왔는데, 유도선 사업자들은 선박검사 때 높은 비용을 부담하며 실효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고 제기해왔다.
이에 통영해경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4개월에 걸쳐 행정안전부와 유도선 협회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하고 노력한 끝에 기존에 선령 기준을 하나같이 적용하는 데서 벗어나 선령이 20년이 되는 시점 앞뒤로 정비업체와 정비점검서비스 계약을 맺을 때 기관개방검사를 기존 9회에서 3회로 완화하는 것으로 고시 개정을 이루어냈다.
※ (현행) 선령 20년초과 선박, 해마다 개방검사<21~29년, 9회> → (개선) 선령 23년, 25년, 28년에만 개방검사<3회>
그 결과 검사비용 절감으로 유도선 사업자들에게는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선박 운영에는 효율성을 높이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정부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 된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 관련 규정 개정요구 이후 관련 기관과 1년이 넘는 협의 끝에 이뤄낸 성과”라며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인 규제 개선 사례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영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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